2016년, 계약을 기반으로 운송 관리를 지원하는 과학 및 기술 적용에 대한 시범안이 발행되어 그랩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다른 운송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대상이 아닌 채로 운영될 수 있었다.
해당 시범안은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2018년에 2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었다. 올해 4월부터 해당 시범안은 시행되지 않는다. Nguoi Lao Dong에 따르면, 올해 1월에 발행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승차 공유 차량의 상태가 정의될 것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9석 미만의 승합차는 이제 택시 면허 또는 계약 기반 운송 서비스 면허로 등록된다. 해당 차량에는 차량이 운행되는 면허증의 유형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랩과 패스트고 (FastGo) 대표는 새로운 시행령이 이전 시범안과 상당부 유사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승차 공유 어플 제공 회사와 운송 서비스 제공 회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가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회사로 등록되면 운송 서비스 회사에 기술만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운송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설정할 수 없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승차 공유 서비스에 관여하는 운전자는 2021년 7월 1일까지 표지판과 신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