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Thanh Hoa, Hung Yen, Ha Nam, Thai Binh, Hai Phong, Hai Duong, 그리고 Hanoi 지역을 포함한 7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대만, 일본, 호주, 영국, 두바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고 VnExpress는 보도했다.
대만은 이 금지를 시행한 첫 번째 국가이다. 베트남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베트남인들에게는 6,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로 적발될 시에는 3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통제된다.
일본에서는 식품 안전 인증을 제공하지 않고 식품을 들여오는 승객은 8,9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징역 3년을 받게 된다. 호주의 경우 동물이나 식물에서 비롯한 음식물을 들여오는 경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적발된다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298,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공되지 않은 제품과 조리제품 모두 적용된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많은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