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 의료 전문가들은 향후에 베트남어를 필수적으로 구사해야 할 수 있다.
Nguoi Lao Dong은 베트남 보건부에서 베트남의 의료진단및치료법 (MET)의 신규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본 개정안에 도입된 다수의 규정 중 외국인 의료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언어 조건이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부의 법무 국장 Nguyen Huy Quang은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자란 베트남인의 경우 베트남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어 수준은 정부가 승인한 언어 기관에서 인증 받는다.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동남아시아 내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유사한 규정이 있다.
호치민시 보건국 부국장Tang Chi Thuong은 해당 인터뷰에서 호치민시의 보건 당국자들이 관찰한 바 통역사가 외국 의사와 베트남 환자 사이에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기 힘들어 환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관찰했기 때문에 시에서 언어 조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경우 호치민시의 의료 사기의 범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치민시에서 환자에게 있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도록 속여 엄청난 의료비를 부과한 의료 사기가 일부 발각되었다.
Tu Du 병원의 Nguyen Ba My Nhi 부국장은 Tuoi Tre와 지난 인터뷰에서 최근 많은 환자가 주로 중국인 의사가 있는 개인 시설에서 진료받고 난 후 여성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을 갖고 병원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치료 계획과 진단, 환자의 질병과 의료 비용이 크게 불일치함도 지적했다.
베트남어 조건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개정안은 의사 면허에 기간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다. 보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진단및치료법이 9년 전부터 시행된 이래로 360,000 개 이상의 의사 면허가 발급됐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의사면허가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한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의사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의료 종사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hoto via Flickr account Military Sealift Com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