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싱가포르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싱가포르 내 코끼리 상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Straits Time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코끼리 상아 판매 및 판매 관련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이 금지조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IES)에 따른 생물 불법 거래에 맞서겠다는 국가의 결의를 나타낸다.
NParks는 변경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무역업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코끼리 상아와 상아 관련 제품을 종교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써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계속해서 허용될 것이다. 상아를 사용한 악기나 새장과 같은 물품들은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NParks는 말했다.
무역상들은 상아 판매 금지 발효 시 상아를 소유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정부 피드백 포탈 Reach는 2018년 말 이 금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99%가 변화를 지지했다.
야생동물 무역 통제 국장 Leong Chee Chiew는 “세계 코끼리의 날 금지를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NParks는 코끼리 상아와 관련된 상품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고 코끼리를 보호하는데 헌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아 거래가 코끼리 개체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 12개월이 부과된다.
[Photo via Conservation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