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결의안은 장갑을 끼지 않은 노점상 뿐만 아니라 병든 동물을 팔거나 금지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한다.
2013년도 결의안 178을 개정한 결의안 115는 공급 및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식품 안전 관련 문제를 다루며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초범에 경고만 주어지던 이전 정책과는 달리 이 새로운 정책은 즉각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그 밖의 처벌로는 식품안전증명서 및 제품 등록 폐지, 재료 압수, 영업정지 등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 및 식물을 판매하는 공급자는 제품 가격의 두 배가 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노점상에게도 적용된다.
장갑을 사용하지 않은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30만 동~50만 동에서 50만 동~110만 동으로 증가했으며, 식품안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30만 동~250만 동에서 200만 동~400만 동으로 증가했다.
7월에 열렸던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회의 이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국은 일부 개선사항을 지적하면서도 불법 화학물질과 항생제를 함유하고 더불어 부실 포장한 제품의 판매를 검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63개 지역의 조사관들은 351,130개 기업 중 무려 68,362개가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13,017개 기업이 350억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170개 기업은 면허가 정지되었다. 이 수치는 작년 동 기간 대의 수치와 유사하다.
법률이 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베트남 시장관리 위원회 Do Thanh Lam 부위원장은 처벌 수준이 범죄자들을 저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그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얻는 수익에 비해 너무도 적기 때문에 그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조사관이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은 있지만, 베트남에서 식품 안전은 아직 주요 걱정거리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군 노점상의 70%가 식품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60~70%가 식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기에 포함된 화학 물질로 인해 2020년까지 베트남이 암 발생률 부분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식중독으로 1,000명이 입원했으며, 그중 11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