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베트남의 비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까?
Dan Tri 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재무부는 베트남 특별 소비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맥주, 주류, 담배와 같은 제품에 적용되며, 제조사가 세금을 내지만 부담은 소비자들 몫이다.
얼마 전 장관은 탄산음료에도 10% 특별 소비세와 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유제품은 제외다.
보건부는 베트남 비만율 통계를 이유로 언급했다. 통계에 따르면 25%의 성인이 비만이며, 2000년 0.6%였던 아동 비만율은 5.3%로 올랐다. 청년층은 10.8%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어떤 음료가 포함될지, 또 ‘단 음료’로 간주 되려면 얼마만큼의 당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베트남 정책 입안자들이 설탕 소비 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약 5조 동이 징수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12월, Nguyen Xuan Phuc 총리는 교육부에 학교에서 탄산음료와 ‘유해한’ 간식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재무부의 새로운 세금 제안은 업계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사탕수수협회는 사탕수수 재배와 음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징수를 반대했다.
단체에 따르면 베트남 음료는 정제당과 액상과당이 첨부된다. 현재 액상과당은 아세안,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수입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다.
베트남 음료 협회도 새로운 제안이 통과된다면 시장 음료 가격이 12%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탕 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장 Nguyen Van Viet은 Tuoi Tre지에 음료수의 설탕 함량을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단 제품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설탕 음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설탕과 사탕수수 생산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Retai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