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락적인 용도의 해피벌룬 판매는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작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이 약물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노이 행정청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 약물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건부에 보냈다. 지난주 보건부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주 수요일 하노이 당국은 해당 약물의 모든 비산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Tuoi Tre는 보도했다.
이번주까지 하노이 전역에 걸친 수많은 카페, 술집, 나이트클럽들이 아산화질소라고도 알려진 이 약물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이 이 약물의 인기는 치솟았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마취제와 환각 효과가 있다. 주로 병원이나 식품 생산에 에어로졸 추진제로 쓰인다.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웃음가스 소비를 금지하고 있지만, 휘핑크림을 담는 식용 아산화질소 캐니스터를 제조하는 사람들의 경우 별다른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까지 베트남은 이 약물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했을 뿐이다. 이 가스의 불법 생산 및 판매는 1,200만 동에서 2,000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Hanoi Moi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Bach Mai 병원의 독극물 통제 센터에서는 매일 웃음 Poison Control Center 가스로 인한 건강 문제와 관련된 환자를 몇 명씩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피벌룬의 독성 효과는 신경 손상, 현기증,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하노이에서는 한 사람이 해피벌룬을 들이마시고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
[Photo via The In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