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보건부에서 발의한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을 거부했다.
주류 소비 증가와 관련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하는 야간 주류 판매 금지를 시행하려 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베트남 대부분의 알코올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저녁 시간대에 음주와 운전 모두 막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224명(46.3%)의 의원들만 찬성하면서 부결되었다. 베트남에서 입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주류 금지 관련 법안을 고려하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관광, 식음료, 그리고 숙박 업계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밤 10시 이후에 외출하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면 나라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리 술을 구매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현재 다른 알코올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 의결되는 법안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고 임산부, 만취한 사람 및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아직 이것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은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으로 제외되었다.
[Photo/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