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50mg/dl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이 금지된다.
지난 6월 14일 베트남 의회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Tuoi Tre는 보도했다. 이 금지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안 외에도 주류 광고와 관련된 법안 또한 통과되었다. 와인 및 주류는 현물 스폰서십에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업계에서는 더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주류 관련 제조, 유통, 판매 과정 및 광고에 고용할 수 없다.
법은 또한 해외에서 직접 방송되는 해외 스포츠 방송사를 통한 광고를 제외하고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라디오, TV 및 다른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18세 미만의 학생이나 임산부에게 노출된 광고 채널에서는 앞으로 주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주류광고는 또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 음악, 영화나 브랜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알코올 함량이 15% 이상인 음료는 모두 광고가 금지된다.
정상 근무 시간 및 수업 시간 중에도 음주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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