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처벌은 베트남 내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까?
지난달, 공안부는 사회악과 공공안전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167/2013 시행령의 수정안 초안 을 발표했다고 Zing이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주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벌금을 내는 것 외에도 정부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추방을 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추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10만 ~ 30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167/2013 시행령의 5조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
벌금은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은 기존의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성희롱 벌금을 둘러싼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2019년 하노이에서 한 베트남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건이었다. 이 행위는 카메라에 찍혔고 지방 경찰서는 그에게 2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사이공에서 비슷한 사건이 물의를 빚었다: 한 에스토니아 남성이 2군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베트남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담겼다. 이후 그는 그녀에게 여러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가했다. 이 사람 역시 20만 동의 벌금을 물었다.
시행령 167에 대해 2019년에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역시 성희롱에 대한 벌금을 3~5백만 동으로 인상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고 이러한 벌금과 향후 처벌을 집행할 수 있을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희롱의 정의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단사진 출처 Phu 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