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관계자는 직원 중 한 명이 사진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월 29일 CGV 극장에서 커플을 위해 고안된 침대형 좌석인 스위트박스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커플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고 Zing은 보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어떤 CGV 극장에서 사진이 찍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CGV 대변인은 해당 스크린샷은 극장 CCTV의 비디오 장면에서 추출되어 직원 중 한 명이 누출했다고 전했다.
"고객의 지갑을 찾기 위해 CCTV 화면을 살펴보는 동안 직원 한 명이 사진을 유출했다. 사건 이후, 우리는 이 직원을 일시적으로 정직시켰다. 우리는 직원의 이런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해당 사진은 사생활과 성희롱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벌인 커플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걱정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Zing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형사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관리 목적으로 극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지만, CCTV 영상의 이미지를 퍼트리면 타인에 대한 모욕죄로 가해자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사진이 음란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또한 음란물을 홍보하고 방송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호찌민시 변호사 협회(Ho Chi Minh City Bar Association)의 Nguyen Van Du 변호사는 사진 유출 책임에 관해 "CGV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CGV가 희생자를 보상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민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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