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지령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9월 14일부터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Channel News Asia는 보도했다. 이 금지령은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교내에서 칼로리와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학생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교사는 자동판매기 및 매점을 통해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Korea Times를 통해 교내 커피 판매를 틀림없이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교에 커피 판매 금지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한국 농무부가 제품별 카페인 농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는 1kg당 449.1mg 카페인 함유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초코우유는 1kg당 277.5mg 카페인 함유로 2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과다 복용이 어지러움, 수면 장애 및 극도의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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